복합환승센터 분양가 경쟁입찰로 산정

입력 2014-10-21 18:54
앞으로 복합환승센터 중 공공용지 이외의 용지 분양가는 경쟁 입찰방식으로 산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복합환승터미널 분양가 산정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늘(21일)부터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환승인구가 많고 입지가 좋은 곳은 공급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게 공공교통시설 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 등록절차를 간소화 하기로 하고 신청서뿐 아니라 첨부서류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복합환승센터 입점 희망자나 교통시설 투자평가 대행자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