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소비자 행복시대. 오늘은 금감원 분쟁조정국 김태경 부국장 모시고 증권 분야 금융 분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국장님. 최근 증권 분야에서 자주 발생하는 금융분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올 상반기 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증권 분야 분쟁조정신청건들을 살펴보면, 유형별로는 불완전판매, 임의·일임매매, 펀드 수익률, 전산장애 및 반대매매 등을 이유로 한 분쟁이 주로 발생하였고, 상품별로는 주식, 채권, 신탁 및 펀드 등 전통적인 금융투자상품 뿐만 아니라, ELS나 DLS와 같은 신종증권에 관한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앵커>
최근 ELS나 DLS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ELS나 DLS가 기존의 주식이나 채권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상품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주식은 시장가격의 변동에 따라 그 손익이 결정되고, 채권은 발행사의 부도 등 사정이 안 생기면 만기 때 약정된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습니다.
이에 비해 ELS나 DLS는 만기 때 약정된 금액을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채권과 일부 유사한 면도 있지만, 연계된 ‘기초자산’의 가격에 따라 손익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주식이나 채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ELS는 주식이나 지수를, DLS는 금이나 은, 원유 등의 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그 기초자산의 가격이 어떻게 변동하느냐에 따라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원금손실을 입을 수도 있도록 설계된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금융소비자들이 ELS나 DLS와 관련하여 ‘낙인(Knock-in)’이라는 용어를 특히 어려워 한다는 데, 쉽게 설명해주신다면?
<답변>
금융격언에 ‘위험 있는 곳에 수익도 있다’는 뜻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ELS나 DLS는 일반 채권에 비해 기대 수익률이 높은데, 이는 위험 또한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낙인은 쉽게 말해서 ELS나 DLS에 이러한 위험이 발생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의 낙인 조건이 “현재 500원인 A주식의 주가가 50% 이하로 떨어질 경우”라고 한다면, A주식의 주가가 250원이 되면 낙인이 되면서 손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들께서 ELS나 DLS에 가입하실 때에는 낙인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앵커>
ELS나 DLS의 경우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이 많다고 하던데, 불완전 판매란 무엇이며, 왜 ELS나 DLS에 대해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건가요?
<답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입자의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 상품 투자를 권유하는 ‘적합성 원칙 위반’과 상품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이행하지 않는 ‘설명의무 위반’, 상품과 관련하여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등의 ‘부당권유금지 위반’ 등의 경우를 불완전판매라고 합니다.
특히 ELS나 DLS는 고위험상품인 경우가 많고, 낙인조건 등 상품의 내용이 다소 복잡하므로, 만기시 예상보다 큰 손실을 입은 금융소비자들께서 가입 당시 이러한 불완전판매가 있었음을 주장하시는 분쟁이 많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만약 금융소비자가 ELS나 DLS에 대한 불완전판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불완전판매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금융소비자께서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구제를 받으실 수도 있지만,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하시는 방법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신청인의 주장과 해당 금융회사가 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조사하게 되며, 조사 결과 불완전판매로 인정되면 신청인과 해당 금융회사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등 금융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앵커>
ELS·DLS 등의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금융소비자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다면?
<답변>
먼저 ELS나 DLS는 고위험 상품인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하신지를 꼭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가입 시에는 상품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잘 이해가 안 가면 보다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분쟁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언제든지 ‘금감원콜센터 1332’로 연락주시면 금융감독원 전문상담원들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