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현역 17사단장 긴급체포..."성추행 당한 여군 '또' 성추행해..." 경악

입력 2014-10-10 17:02


육군 현역 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돼는 사건이 일어났다.

10일 육군 당국은 지난 9일 긴급체포된 A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오전 9시 15분쯤 A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적용된 혐의는 군인 등 강제추행”이라고 전했다.

육군에 따르면 A사단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지난 8월과 9월 다섯 차례에 걸쳐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군은 지난 6월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B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사단 인사처로 보직 이동했으며 B상사는 이 사건으로 구속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현재 육군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현역 사단장이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것은 창군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군은 A사단장의 2차 성추행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체포된 A사단장은 사단 예하 다른 부대에서 성추행을 당하고 전속돼온 여군을 격려·위로한다는 명목으로 불러내 피해 여군의 몸을 쓰다듬고, 뺨에 뽀뽀를 하고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피해 여군은 2개월 간 이와 같은 일을 당해 오다 최근 같은 부대 병영생활 상담관에게 이 사실을 제보했고 육군본부가 지난 8일 사실 관계를 파악해 A사단장을 긴급체포하기에 이르렀다.

육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는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으며 정신적 피해 등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으며,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육군 현역 17사단장 긴급체포,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지”, “육군 현역 17사단장 긴급체포, 사람도 아니다”, “육군 현역 17사단장 긴급체포, 저런 사람이 장군이라고”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보도화면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