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소식이 전해지며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다.
2011년 서울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던 공무원도 공중밀집장소에서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지만, 징계는 감봉 1개월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법원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법원공무원 징계건수는 140건이었지만, 징계수위는 대부분 이들처럼 경징계에 그친 것이 대부분이다.
140명 가운데 파면이나 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는 33%였고, 67%인 94명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견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징계사유별로는 직무유기나 직무태만·공금횡령·공문서위조·허위문서 작성·비밀문서 관리소홀 등과 같은 성실의무 위반이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례별로 징계 수위를 보면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은 대부분 경고나 견책·감봉 수준이었고, 도박을 하다 적발된 사람도 감봉 1개월 조치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아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폭행사건에 휘말리거나 카메라로 몰래 여성의 신체 등을 촬영한 혐의(카메라이용 등 촬영)를 받은 경우도 견책이나 감봉이 대부분이라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대박이네",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황당하다",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말도 안돼",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너무한거 아냐?",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뭐 이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