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보증금 인터넷서 확인한다··주민등록 해야?

입력 2014-10-02 09:25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보증금 인터넷 확인' 소액임차인으로서 자신이 보증금 우선 변제 대상이 되는 지 등을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해졌다.

대법원은 오늘 '소액임차인 우선변제보증금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며 이 서비스를 통해 지역별로 기준 싯점별로 다른 보증금 최우선변제 대상에 자신이 해당되는 지 해당된다면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까지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경매 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다만 우선변제를 위해서는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거용 건물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쳐야 하고 상가건물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받아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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