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트라우마는 어쩌나…반드시 항소"

입력 2014-10-01 10:24


영화 '도가니'의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에서 패소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 강인철)는 광주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국가, 광주시, 광주 광산구 등을 상대로 낸 4억 45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된 것은 2005년 6월인데 손해배상 소송은 이보다 5년을 훌쩍 넘긴 시점에서 제기됐다"면서 "국가배상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09년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원고 2명에 대해서 재판부는"국가나 지자체 등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육권 및 학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부분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로는 교육부 등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도가니' 사건 피해자 변호인단은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상해로 인정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지났다고만 판단해 유감이다"면서 "반드시 항소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어이없네"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황당하다"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어떻게 이런 일이?"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