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LTE 무제한요금제, 데이터 제한적으로 제공했다 밝혀 눈길...이름만 '무한?'

입력 2014-09-21 19:06


한국소비자원이 LTE 무제한요금제가 실제로는 제한요금제임을 지적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1일 한국소비자원은 이동통신 3사(SKT·KT·LGU+)와 알뜰폰 3사(CJ헬로모바일·SK텔링크·유니컴즈)가 출시한 LTE 요금제 223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무한요금제가월 기본제공 데이터(8∼25GB)를 다 쓰면 추가 데이터(하루 1∼2GB)를 제한적으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일부 이통사는 추가로 주는 데이터도 LTE가 아닌 400kbps로 속도를 제한했다.

무한 음성통화 요금제도 휴대전화 통화만 무제한이고 영상전화나 15**이나 050*으로 시작하는 전국대표번호의 통화량은 50∼300분으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월 기본제공량 이후에도 1일 1∼2GB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그 외 추가 사용 데이터도 유효속도로 제공하는 등 일반 고객이 '무제한'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무한요금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요금제에서 '무한'이나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소비자에게도 제한조건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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