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특보] 신일산업, 경영권 분쟁 '일단락'

입력 2014-09-15 11:33
<앵커>

신일산업 경영권을 둘러싼 소액주주와 현 경영진의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경영진 해임 등을 포함한 임시주주총회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주가는 하한가까지 떨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미형 기자!

<기자>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강세를 보여온 신일산업 주가가 오는 19일로 예정됐던 임시주주총회 무산 소식에 하한가까지 떨어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금요일(12일) 개인투자자 황귀남 씨가 신일산업을 상대로 제출한 임시주주총회 허가 신청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소식에 현재 신일산업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14.83% 떨어진 17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황귀남씨가 진정한 주주가 아니라 실제 주주로부터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는데요.

사실상 법원이 신일산업의 손을 들어주면서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해온 개인투자자와 신일산업의 경영권 분쟁도 해소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통상 경영권 분쟁이 벌어질 경우 분쟁 당사자들간의 지분 다툼으로 주가가 급등하는데, 오늘 주가 급락의 경우 이같은 이슈가 해소되면서 주가도 상승 동력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경영권 분쟁 기대감이 소멸되면서 주가도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일산업은 연초 이후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주주들의 지분 경쟁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에 주가가 급등락을 거듭해왔습니다.

개인투자자 황귀남씨는 지난 2월 우호지분을 포함해 11.27%를 확보하며 7개월 간의 긴 다툼을 이어왔습니다.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황씨가 정관변경과 이사선임을 시도했지만 한 차례 무산된 바 있고, 이후에도 황 씨측은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신주발행금지 등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황귀남 씨측은 법원의 결정이 알려진 뒤 보도자료를 통해 새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요구하는 절차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지만, 소액주주들의 적대적 인수합병 동력이 크게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신일산업측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법원 판결에 대해 경영권 분쟁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개인투자자의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에 계속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한국경제TV 정미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