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송광호 체포동의안' 모레 본회의 표결

입력 2014-09-01 17:02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됨에 따라 여야는 오는 3일로 예정된 국회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법은 체포동의안의 경우,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양당 원내대표가 동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