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4인가구 최저생계비 인상률, 물가 상승률이 낮아 최저 수준

입력 2014-08-30 04:35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비용이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과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데 쓰이는 최저생계비가 내년도엔 4인 가구 기준 166만 8329원으로 책정됐다. 올해보다 2.3% 오르기는 했지만 최근 낮은 물가 상승률 때문에 이에 연동되는 최저생계비 인상률도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최저생계비 기준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같은 인상률이 적용돼 내년도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61만 7281원, 2인 가구 105만 1048원, 3인 가구 135만 9688원으로 올랐다.

복지부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자동 반영해 최저생계비를 결정해 왔으나 올해는 물가 상승률이 1.3%로 너무 낮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돼 내년도 물가 상승률 예측치를 고려해 1% 포인트 덧붙여 최저생계비 인상률을 2.3%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저생계비 수급자에게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 수신료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134만 9428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소득이 전혀 없는 기초생활보장 4인 가구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급여 수준이다. 현금 급여 기준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49만 9288원, 2인 가구 85만 140원, 3인 가구 109만 9784원, 5인 가구 159만 9072원, 6인 가구 184만 8716원 등으로 확정됐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생계비는 현행법에 따른 것으로,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쓸모가 없어진다.

맞춤형 급여체계로 법률이 개정되면 급여 기준에 ‘중위소득’이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