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부패·비리 익명신고 시스템 도입

입력 2014-08-27 10:30
대한주택보증이 조직 내부의 비윤리적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임직원 비리행위에 대한 익명신고시스템 '헬프라인'을 본격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헬프라인은 특허 받은 반부패시스템 전문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부패신고 시스템으로, 신고자의 신분노출을 원천 차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각종 비리신고 활성화와 부패방지 효과가 클 것으로 대한주택보증은 기대하고 있다.

대한주택보증 임직원의 비위 사실을 알고 있는 내·외부인은 누구나 대한주택보증 홈페이지 또는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임직원의 공금횡령, 금품·향응 수수 등의 비리사항 뿐 아니라 행동강령 위반행위나 법령을 위반한 예산 낭비사례 등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내용을 심사해 보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면 최고 2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조원웅 대한주택보증 상근감사위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윤리경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관행적인 비리나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