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제조·유통 업체 살인죄로 고소… 이유는?

입력 2014-08-26 18:08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유통한 업체를 살인 혐의로 고소했다.

2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족 모임 회원들로 구성된 고소인단은 26일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함께 서울 중앙지검에 옥시레킷벤키저 등 15개 업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단은 모두 64가구 128명으로 구성됐으며 직접 피해자는 94명이다. 이 중 26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살균제 제조, 유통업체 15곳은 살균제에 유해물질로 분류된 성분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안전하다고 속여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15개사를 살인죄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는 "2012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10개 업체만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지만, 이번에는 CMIT/MIT 성분이 든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모든 업체를 고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검찰이 질병관리본부 폐손사조사위원회의 판정을 기다리겠다며 기소중지 처분했다"면서 "검찰이 올해 3월 결과가 나온 뒤에도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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