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역법관제 폐지··한 곳서 7년이상 근무못해

입력 2014-08-22 11:55
대법원이 '향판(鄕判)'이라 불린 지역법관 제도를 도입 10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지역법관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신이 있고 상당수 법관도 설문조사에서 지역법관제 폐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현행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법관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판 지연을 최소화하는 한편

우수한 재야 법조인의 법관 임용을 유인하는 등 지역법관제 장점을 살리기 위한 개선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선안은 내년부터 모든 법관에 대해 서울과 지방 구분없이 전보 인사를 실시하되

특정 권역에서 근무하고 싶어하는 법관의 신청을 받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 권역 근무 기간은 최장 7년으로 하고, 지방·고등법원 부장판사나 법원장으로 보임될 때는

반드시 다른 권역으로 옮기도록 해 지역 인사와의 유착 우려를 줄이기로 했다.

지역법관으로 허가받으면 계속 한 권역에서만 근무할 수 있고, 10년이 지난 후에도 더 머물기를 원하면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아도 되는 기존 지역법관제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