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투자활성화 대책] 기업 상장 걸림돌 제거‥시장 역동성 키운다

입력 2014-08-12 09:26
<앵커>

이번 투자 활성화 대책에는 수 년째 박스권에 갇힌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안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정부가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되찾기 위해 유망기업의 상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풀고, 위아래 15%인 가격제한폭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김종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해매다 줄어드는 기업 상장을 늘리기 위해 상장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고, 비상장사에 비해 역차별 받는 규제들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새로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중소기업은 한시적으로 최대 4%의 투자세택공제율을 적용받아 설비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코스피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은 우리사주조합이 원하는 비율에 따라 공모주를 20% 내에서 우선배정 받도록 바뀌고, 일정 요건을 갖춘 코스닥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이전상장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주식 배당절차가 이사회 결의 만으로 가능해지고, 자기주식에 대한 처분 의무도 완화됩니다.

이달 말 전면 금지 예정이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공모 발행에 한해 다시 허용해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도 늘어납니다.

<인터뷰> 이명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분리형 BW를 발행하면 일반 회사채 발행에 비해 신주인수권 옵션이 붙어있기 때문에 저금리로 자금 조달할 수 있어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편법 승계 문제로 BW 발행이 금지됐던 만큼, 같은 문제 적용되기 어려운 공모발행은 허용 괜찮지 않겠느냐.."

시장의 역동성을 키우기 위한 방안도 추진됩니다.

16년 만에 위아래 15%인 가격제한폭이 단계적으로 30%까지 확대되고,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 방안도 마련됩니다.

금융위는 미국, 유럽 주식시장과 같이 장중 또는 특정기간 개별 종목이 급등락하는 경우 일정시간에 걸쳐 단일가로 매매하는 변동성 완화장치를 두기로 했습니다.

공매도로 인해 가격하락폭이 커지는 걸 차단하기 위해 투자자별 공매도 잔고를 공시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한편, 노후 소득 보장과 함께 자본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을 늘리기 위해 퇴직연금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도 대폭 완화됩니다.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는 확정기여형에 대해 현재 40%인 위험자산 보유한도를 확정급여형 수준으로 늘리고, 미국과 호주 등 연금 선진국 모델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해 투자 방향을 정하는 기금형 제도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인터뷰> 안창국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

"위험자산 완화하겠다는 건 맞다. 논의를 하는 단계여서 어떻게 풀 것인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상장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상장활성화 방안은 올해 말까지, 퇴직연금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 완화 등은 내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