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 가능, "신청 후 3개월 안에 기존 집 팔아야"

입력 2014-08-08 14:59
11일부터 1주택자도 저금리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 가능해졌다.



7일 국토교통부는 기회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생애 최초 구입의 경우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낮은 금리로 최대 2억 원까지 주택 구입비를 빌려주는 제도를 뜻한다.

기존 무주택자만 대상이었지만 이번에 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 가능하도록 확대됐다. 하지만 신청 이후 3개월 안에 반드시 기존 집을 팔고 새 집을 사야 한다.

규모 85㎡ 이하(전용면적)·주택가액 4억원 이하(매매가격) 주택의 소유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종전 주택의 처분은 대출이 실행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소득요건, 구입대상 주택, 금리, 대출한도 조건은 기존 무주택자와 동일하다.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은 무주택자와 같으며 대출 금리는 5년 만기 변동금리 상품과 대출기간, 소득에 따라 연 2.8에서 3.6%인 고정금리 상품 중 선택 가능하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디딤돌 대출 금리가 0.5에서 1.1%포인트 낮다.

한편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 예산을 1조 9000억원 증액해 올 하반기 중 최대 6조원을 지원한다. 약 6만7000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 가능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 가능, 3개월 안에 집팔고 사는것도 참 어려운 일” “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 가능, 신청해볼까” “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 가능, 괜찮은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