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법개정안] 서비스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확대

입력 2014-08-06 14:00
정부가 기업의 고용 유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은 1%포인트 내리고 추가공제율을 1%포인트 인상합니다.

특히 지방에 투자하거나 서비스업은 추가공제율을 1%포인트 더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투자와 소비확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 지원을 위해 이같이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선 2년동안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를 2년간 연장하되 헤드쿼터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적용기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투자와 서비스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를 우대해 투자는 물론 소비확대, 일자리 창출 지원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