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법개정안]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3년 연장

입력 2014-08-06 14:00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되고 기업재무안정 PEF가 재무구조개선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권 등에 대해 거래세가 면제됩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이같이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친환경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200만원 한도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합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또 구조조정 기업의 지배주주가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처분할 때까지 양도차익 과세를 연기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적격합병과 분할시 법인세 과세 연기를 받기 위한 사후관리 요건 적용 예외사유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기업에까지 확대키로 했습니다.

이밖에 기업재무안정 PEF가 재무구조 개선 기업에 직접출자해 취득한 주권 등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소비세 감면과 M&A 등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과세를 지연시켜 줌으로써 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운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톤세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관광진흥과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용대상을 '국제순항여객운송사업'에 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