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절차상 특허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그동안 양적 지표 확인에만 머물렀던 연구개발 절차상의 특허관리를 질적 지표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앞으로 정부 연구과제 기획단계에서부터 현재 지정공모 과제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특허동향조사를 자유공모 과제의 경우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허관리 역량이 있는 기업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의 특허역량을 확인하는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특허경영관리 역량과 특허료 수입과 사용권 체결실적, 국내외 특허등록실적, 삼극특허 수 등도 확인합니다.
기업의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특허대응전략 수립과 이행여부를 정부가 중간평가에 반영해 확인하고, 과제수행 중에 창출되는 특허성과는 데이터베이스화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국내외 특허출원과 등록 수로만 되어 있는 단순 평가지표를 삼극특허와 표준특허 출원·등록 수와 특허협력조약(PCT) 출원 여부도 평가함으로써 특허의 질적 가치를 더욱 높이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허관리 강화 방안에 제시된 사항을 올 하반기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정부 연구개발(R&D)의 생산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