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망사건.. 軍 "살인죄 적용 검토‥공판연기 신청"

입력 2014-08-04 15:09
수정 2014-08-04 15:31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에 대해 국방부가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4일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김흥석 법무실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의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국민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응답했다.

이어 김 법무실장은 내일(5일) 결심 공판인데 가능하냐는 질문에 “검찰에서 공판연기를 신청할 예정이다. 상급 검찰로 하여금 기록을 검토하게 해서 공소장의 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군 검찰은 잔혹한 범죄자가 응분의 대가를 받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김 법무실장은 “처음에 살인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었다”면서 “(그러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수사한 검찰관들이 고민과 검토 끝에 (상해치사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으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확인한 결과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제한돼 현재 상해치사로 기소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해 육군 고위직 인사까지 문책을 하겠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진상조사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모들이 자식을 안심하고 군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지는데 방점이 찍혀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누구를 구체적으로 추가 문책하는지는 알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윤일병 사망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윤일병 사망사건, 당연히 살인죄 적용해야” “윤일병 사망사건, 냉혹한 처벌이 뒤따라야” “윤일병 사망사건, 그의 죽음이 가슴 아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