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면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31일 정부는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제한적이나마 허용하기로 했다”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비롯해 성폭력 피해자도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피해액 최대 3배까지 가중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며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시키면 10년 이하 징역 등 처벌도 강화한다”고 전했다.
또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게는 피해자가 피해액 입증이 없어도 법원 판결만으로 300만 원 이내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를 인터넷 등에서 삭제, 폐기하는 운동을 올해 연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소식에 네티즌들은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이번엔 잘 되겠지?”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그동안 좀 심했지”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모처럼 좋은 소식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