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제4이동통신 6번째 탈락··불확실한 외국인 주주가 문제?

입력 2014-07-24 14:48


한국모바일인터넷, KMI가 미래부가 실시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심사에서 또 탈락했다.

미래부는 정보통신 연구기관과 학회, 회계법인으로부터 15명의 심사위원을 추천 받아 지난 21일부터 심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총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얻어야 하는데 KMI는 총점 62.3점을 기록했다고 탈락 이유를 설명했다.

KMI는 재정적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에서 아직 설립되지 않은 외국 법인을 1,2대 주주로 내세워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 관계자는 특히 미설립 외국 자본이 KMI에 확실히 투자하겠다는 뜻이 부족해 보인 점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또 음성 통화 시장이 포화에 이른 상황에서 KMI가 시장을 너무 낙관적으로 파악하고 가입자 보호 계획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전했다.

KMI는 올해 3월 '5전 6기'로 시분할 롱텀에볼루션(LTE-TDD) 기반의 이동통신사업 허가신청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