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계열사 4곳, 회계처리 기준 위반 '검찰 고발'

입력 2014-07-24 09:48
동양시멘트 등 동양그룹 계열사 4곳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검찰고발 등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어제(23일) 정례회의를 열고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 동양파이낸셜대부,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해 증권발행제한과 감사인지정, 검찰 고발 등 제재조치를 확정했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동양시멘트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과 지급보증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거나 골프회원권·해외광구 자산을 과다 계상한 혐의로 전 등기임원이 검찰 통보됐고, 증권발행 1년간제한과 3년간 외부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동양인터내셔널은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다 계상해 재무제표에 반영한 혐의로 증권발행 제한 1년, 감사인 지정 3년을 받았으며, 동양파이낸셜대부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을 기재하지 않아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과 함께 검찰고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동양네트웍스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주석이 미기재하고, 대손충당금은 과소계상해 증권발행 8개월간 제한, 외부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증선위은 이날 동양과 동양레저의 분식회계 관련 안건도 상정했지만 추가 검토할 사항이 있다는 이유로 제재를 보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