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상담] 여유자금 1억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즉시 연금

입력 2014-07-16 14:13
수정 2014-07-16 15:59
7/16(수) 재테크 알아야번다

이인성 팀장 / 프라임에셋



* 여유자금 1억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즉시 연금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현재 세법상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라도 종신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즉시 연금을 선택하는 분들은 대부분 복리형으로 선택을 많이 한다.

45세 이상이면 언제든지 즉시 연금이 가능하고, 매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연령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략 56~60세의 분들이 1억원을 맡기는 경우라면 대략 3% 정도, 매월 30만원 전후로 받을 수 있다.

상품을 선택할 때는 회사에 대한 믿음, 금리, 연금 형태를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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