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지난 3일 국토교통부, 손해보험협회와 고속도로상의 2차 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2차사고 예방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고속도로 위 사고·고장차량의 신속한 견인, 교통안전캠페인 등과 같은 2차사고 예방에 서로 협력하게 되며, 손해보험업계는 연 2억원을 지원해 한국도로공사와 2차사고 예방사업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게 된다.
또한, 불법 견인, 무단 주정차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게 된다.
2차사고란 사고 또는 고장으로 도로 위에 멈춰 있는 차량과 뒤따르는 차량이 충돌해 발생하는 사고로, 해마다 고속도로에서 2차사고로 5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에 6배에 이르는 61%로 나타나고 있다.
도공 관계자는 "사고 또는 고장으로 차량이 멈췄을 때에는 갓길로 차량을 이동시키고 도로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로 전화해 무료로 제공되는 ‘긴급견인서비스’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