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의 男 '해결사 검사' 집행유예 2년 선고…"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입력 2014-06-27 17:04
수정 2014-06-27 17:04


방송인 에이미를 위해 성형외과 의사를 공갈하고 협박한 이른바 '해결사 검사'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춘천지검 검사 전 모 씨(3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성형외과 원장 최 모 씨를 협박한 공갈 혐의의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공갈 부분과 검찰 수사를 받던 최 씨의 사건 청탁 대가로 2950만 원의 금품을 받은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타인의 법정분쟁에 관여해서는 안되는 검사의 지위를 과시해 성형외과 원장을 협박했다"면서 "여성 연예인의 무료 성형과 치료비를 받아내 갈취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 씨는 2012년 9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를 검사와 피고인 신분으로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에이미가 수술 부작용을 토로하자 최 원장을 협박해 700만 원 상당의 재수술을 받게 해주고 치료비 2250만 원을 대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는 지난 5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전 씨를 해임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에이미 해결사 검사 집행유예 2년 본분을 망각한거지" "에이미 해결사 검사 둘이 아직도 만나려나?" "에이미 해결사 검사 실형은 면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에이미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