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에 과징금·과태료 8천5백만원 부과

입력 2014-06-26 15:04
홈페이지 해킹으로 약 1,170만건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KT에 대해 7,000만원의 과징금과 1,500만원의 과태료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시행토록 하는 시정명령이 부과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6일 (목) 전체회의를 열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비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KT에 대해 이 같은 행정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3월 6일 경찰이 ㈜KT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누출 사건을 발표한 직후, 방통위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KT의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KT는 2013년.8월부터 2014년.2월까지 1,170만 8,875건(이용자 981만 8,074명)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12개 항목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T는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이에 걸맞은 철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갖추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제28조제1항제2호),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제4호)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방통위의 판단입니다.

특히, 방통위는 이용자 본인 일치여부 인증절차가 미흡하고 특정 IP가 1일 최대 34만 1,279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등 외부의 권한없는 자의 접근을 차단 및 통제하지 못한 점, 해커가 사용한 수법이 이미 널리 알려진 방식(파라미터 변조)인 점, 지난 2012년.7월 해킹사고를 당한 전력이 있어 유사 해킹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비로 인해 개인정보가 누출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이번 행정처분을 통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취급하는 사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점검하며 국민들의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누출 사고에 대해서는 한층 강화된 제재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정보 누출로 인해 국민들이 입는 불편과 피해에 비해 제재수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12월부터는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와 개인정보 유출간의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관련 매출액의 3%이하 과징금을 사업자에게 부과하도록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14.5.30 개정, ‘14.11.29.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용자의 구체적인 손해 입증 없이도 최대 3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법정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