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전자, 특허청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선정

입력 2014-06-23 15:15
바른전자(대표 김태섭 임세종, 064520)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직무발명보상은 특허청이 다수 특허권을 보유한 기술집약적 중소?중견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설한 제도다. 인증조건은 6건 이상 특허권을 보유해야 하며,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만 해당된다. 바른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부문과 모듈 부문에서 27건의 특허권을 보유해 이번에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바른전자를 포함한 15개사가 첫 번째 우수기업으로 지정됐다.

바른전자를 포함해 이번 선정된 기업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4~6년분 등록료의 최대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고, 특허청과 중소기업청의 8개 지원사업에 참여할 경우 가점을 받게 된다.

바른전자 김태섭 회장은 “특허청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은 뛰어난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 기업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바른전자 역시 앞으로 정부의 창조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방향과 국가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