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차량 미끄러져 난 교통사고?··면허정지 대상 아니다

입력 2014-06-23 13:40
운행을 끝낸 차가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했다 해도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씨가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고객 주택 정화조 청소를 위해 청소차량에 차량 고임목을 설치하던 중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다.

경찰은 이 사고와 관련, A씨에게 운전면허 100일 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그러나 "차량 운전을 끝낸 상태에서 분뇨수거를 위해 레버를 당겨 펌프가 작동하자

그 반동으로 차량이 미끄러져 고객을 충격한 것"이라며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만큼 면허정지 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차량을 정차하기 위해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아당기고, 브레이크를 나무로 고정시킨 뒤

분뇨수거작업을 위해 레버를 잡아당기자 차량이 내리막으로 미끄러져 고객을 충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 차가 고객을 충격한 것은 도로여건 때문에 A씨의 의지와 관계없이 차가 움직인 경우에 해당,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가 운전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면허정지 처분은 위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