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이달말까지 해야 1년 1회한정 건보 혜택

입력 2014-06-17 09:34
스케일링(치석제거)을 건강보험혜택을 받아 하려는 사람들은 이달말까지 치과에 가야 한다.

이달 말까지 해야만 2013년 7월 시행된 '1년 1회 한정'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보건복지부와 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치석제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정책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만 20세 이상' 성인은 매년 한 차례에 한해 해마다 저렴한 비용으로 치석제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잇몸질환 예방과 치아 보존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치석제거가 중요하지만 이전까지는

잇몸을 찢어서 염증을 치료하는 치주소파술 등 구강외과 시술 전단계로 치석을 제거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잇몸상태나 다른 치료와 무관하게 스케일링에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

동네 치과에서 치석제거에 보통 5만원 정도를 받는 것을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 적용으로

동네 치과에서는 진찰료를 포함해 본인부담금으로 약 1만3천원, 치과병원에서는 약 1만9천원만 내면 된다.

문제는 이 정책이 1년 단위로 1회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점.

작년 7월부터 시행됐기때문에 올해 6월말까지가 1년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고

따라서 이 기간 안에 치석제거를 받아야 2013년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1년에 1회로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제한되며, 1년의 기준은 매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라며

"6월까지 치석제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음 1년간 2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올해 6월까지 치석제거를 받은 성인은 7월 이후에 2015년 6월까지

다시 스케일링을 받아도 두 번 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