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 받을수 있다!

입력 2014-05-22 10:03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국민연금공단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실혼이란 호적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적 혼인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는 부부 관계.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사실혼 관계도 인정,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함께 살던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던 중 숨질 경우, 실제 결혼생활을 했던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

또 서류상 이혼했지만 실제로 결혼생활을 지속했을 때에도 사실혼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가입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경우인 중혼(重婚)적 사실혼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사실혼은 정확한 확인을 통해서만 인정하기 때문에 이를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거주지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