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현대차 제조결함, 2천470억원 징벌 배상"

입력 2014-05-15 07:56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지난 2011년 발생한 교통사고의 원인이 현대자동차의 제조 결함이라며 2억4천만 달러, 우리돈 2천470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라고 평결했습니다.

AP통신과 NBC 등 미국 언론들은 14일(현지시간) 미국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이런 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몬태나주가 징벌적 배상의 상한선을 1천만달러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징벌적 배상 부분이 판결이나 항소 등 향후 절차에서 유지될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7월 2일 드레버 올슨과 태너 올슨이 숨진 교통사고가 현대자동차 제조 결함 탓에 일어났다고 배심원단이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배심원단은 2005년형 현대 티뷰론의 조향너클 부위가 부러져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 오던 차를 들이 받은 것이라는 유족측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현대차 변호인단은 사고 직전 차 안에서 불꽃놀이 화약이 터져서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되는 바람에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배심원단은 징벌적 손해배상액 이외에 실제 손해에 따른 배상으로 현대차가 사망자들의 부모들에게 1인당 백만 달러, 형제자매들에게 1인당 50만 달러를 주도록 평결했습니다.

또 현대차가 트레버 올슨의 유족에게 일실수입 명목으로 26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