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명시안한 고용주, 과태료 즉시 부과

입력 2014-05-02 16:27
기간제 근로자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업주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근로청소년을 위해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고 폭언, 성희롱 등 권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방안'을 마련해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기간제와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주가 서면명시 의무를 위반해도 시정지시 기간인 14일 내에 이를 시정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개정해 법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상반기에 이같은 내용을 집중홍보해 하반기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는 최저임금을 위반했을 때 단계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뿐만아니라 방학기간 실시하는 프랜차이즈 중심의 감독과 별개로 학교밖 청소년 보호를 위해 방학기간이 아닐 때도 PC방이나 주점 등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와 택배집하장 등 취약사업장도 감독하고, 18세 미만 근로 청소년에게 야간근로를 허용해야 할 때는 건강보호를 고려해 심야시간인 12시부터 06시사이에는 허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그밖에도 고용부는 하반기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를 확대해 사업장 방문 점검 및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지킴이가 적발한 사업장은 우선 점검할 계획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생활의 첫 걸음을 내딛는 청소년이 땀 흘려 일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의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꼭 필요하다"며 "이번 대책을 계기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세심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012년 11월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관계부처인 고용부와 교육부, 여가부 및 해당 지방기관, 노사 및 공인노무사회 등의 민간단체, 취업알선기관, 프랜차이즈 협의체 등 유관기관단체가 함께 통합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고안됐다.

이들 기관은 청소년 근로권익 인식 개선과 상담·신고 및 권리구제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장 감독 및 제재기준 강화를 중점 추진한다는 복안을 내놨다.

아울러 권리구제가 필요할 때 청소년 스스로 진정을 제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해 공인노무사회 소속 노무사 등을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으로 위촉하고 무료로 진정대리 등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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