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점포폐쇄 취소 가처분 기각‥7일 쟁의행위 돌입

입력 2014-05-02 15:05
수정 2014-05-02 15:23
법원이 씨티은행 점포폐쇄를 둘러싼 노사 간의 법적 공방에서 회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은행 점포 폐쇄여부를 노사 간 협의사항이 아닌 경영상의 결정권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씨티은행 노동조합이 사측의 지점 통폐합에 대해 낸 취소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지난 달 30일 노조 측이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90%가 넘는 찬성표를 받은 만큼 예정됐던 1단계 단체행동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3단계로 나눠진 단체행동에서 1단계는 점포와 부서별 릴레이 휴가, 내부 보고서 작성 거부, 판촉 활동 중단, 씨티그룹 본사와의 콘퍼런스콜(전화회의) 거부 등입니다.

노조는 7일부터 태업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씨티은행 고객들의 불편이 불가피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