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주식시장' '우체국 근로자의날' '근로자의날 관공서'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일용직, 상용직 등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쉬는 법정휴일이다.
이에 따라 증권·파생·일반상품 시장은 휴장한다.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과 상장지수펀드(ETF)시장, 신주인수권증서·증권시장, 수익증권시장, 채권시장, 주식워런트증권(ELW)시장 등 시장이 열리지 않는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 연계 글로벌시장을 포함한 파생상품시장과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KRX금시장 등 일반상품시장도 열리지 않는다.
또한 은행들도 문을 닫는다. 은행 직원 역시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
다만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아니어서 쉬지 않는 곳들도 있다.
공무원, 학교, 종합병원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또 주민센터, 구청, 우체국 등의 민원업무는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