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삼성전자 표준특허 반독점 조사 '합의종결'

입력 2014-04-29 22:44
유럽연합(EU)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남용과 관련된 반독점 위반 조사를 벌금 부과없이 '합의종결' 방식으로 끝마쳤습니다.

EU 경쟁당국은 29일 삼성전자의 타협안을 받아들여 반독점 위반 조사를 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경쟁을 해치거나 소비자의 이익에 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EU 경쟁당국은 삼성이 자사 특허권을 남용해 유럽 각지에서 애플의 영업을 부당하게 방해했다고 보고 지난 2012년 12월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은 지난해 10월 삼성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합의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간 필수표준특허(SEP) 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타협안을 제의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삼성의 타협안에 대한 시장 테스트를 통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이번 합의종결에 따라 삼성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회사는 특허침해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