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금 지급 지연하면 이자 2배로 돌려줘야

입력 2014-04-27 21:45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때 보험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지연이자율이 이르면 9월부터 현재의 두배 수준으로 오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때 현재 정기예금 이율(평균 2.6%)을 기준으로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험계약대출 이율(평균 5.35%)로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금이 확정된 후 지급 기한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대략 두배 수준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또, 자동차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사는 해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줘야 합니다.

자동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 렌트비의 지급 기준이 되는 '통상의 요금'은 일반인이 렌터카를 이용할 때 실제 시장에서 적용되는 가격을 의미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정의됩니다.

그동안은 '통상의 요금'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와 렌트비를 지급하는 보험사 간에 분쟁이 생기고, 일부 렌터카 업체는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