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시 임금 양극화"

입력 2014-04-10 17:21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간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재계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임금 분석에 따르면 자동차 분야의 모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에서 일하는 17년차 생산직 근로자의 지난해 월별 급여 격차는 233만원이었는데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이 격차는 289만원으로 더 벌어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봉액 격차도 2천796만원이던 것이 3천468만원으로 더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기업 근로자의 연봉은 중소 협력사 근로자의 1.69배였지만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되면 1.73배로 커진다고 전경련은 설명했습니다.

현행 임금체계에서 임금이 오르면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매년 두 근로자의 기본급이 5%씩 상승하는 것을 가정할 때 월 임금 격차는 내년에 300만원, 2015년 312만원, 2016년 325만원, 2017년 338만원 등으로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기상여금의 비중이 높은 대기업 근로자는 임금이 연간 8.8% 오르는 효과를 누리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는 8.1% 오르는 데 그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경련은 이런 현상이 자동차뿐 아니라 모든 업계의 대·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철행 전경련 고용노사팀장은 "고용노동부의 2012년 고용실태 조사 결과를 봐도 대기업은 전체 기업 평균에 비해 기본급 비중이 낮고 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비중이 높으며 중소기업들은 반대 양상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팀장은 "지난 2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에서도 중소기업의 54.7%가 정기상여금을 주지 않는다고 답하는 등 많은 중소기업들이 정기상여금 지급 비율이 낮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