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 사건' 아이를 세탁기에 돌렸다고?··아이가 쓴 탄원서 보니

입력 2014-04-09 10:56


'칠곡 계모 사건' 칠곡 계모 사건이 온라인상에서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검찰은 계모에 대하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구지검은 작년 8월 경북 칠곡에서 8살 난 의붓딸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기소된 계모 임모(35)씨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계획이 없는 만큼 변론 재개 등도 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검 한 관계자는 "숨진 A양이 폭행당한 뒤 장간막(腸間膜.창자와 창자사이에 있는 얇은 막) 파열에 따른 복막염이 생겼고, 복막염이 악화돼 소장에 구멍이 생겨 이틀 뒤에 숨진 만큼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은 적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계모 임씨가 여러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A양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범행 당일 낮에 몇 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걸쳐 A양의 배를 밟았고, 다시 몇시간이 흐른 뒤 주먹으로 배를 때린 것으로 확인돼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울산에서 소풍을 가고 싶다는 8살 의붓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사건에서처럼 계모가 여러시간에 걸쳐 계속해 폭력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임씨가 범행 당일 A양의 배를 발로 밟은 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다시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이 달라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 법조계 등에서는 성인이 8살 어린이의 배를 10차례 발로 밟고, 몇 시간 뒤 주먹으로 15차례 다시 때리면 피해 어린이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만큼 공소장을 변경해서라도 임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칠곡 계모 사건' 들은 네티즌들은 "'칠곡 계모 사건', 살인죄가 마땅하다", "'칠곡 계모 사건' 뭐 법은 법이니까", "'칠곡 계모 사건' 아이들 너무 불쌍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