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에 '규제개혁 신문고' 배너를 설치해 규제개혁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신문고를 통해 규제개혁에 필요한 사안을 건의하거나 규제 담당 공무원의 잘한 점이나 못한 점을 신고할 수 있으며 모든 내용은 비공개 처리됩니다.
제시된 건의나 의견은 국무조정실의 '규제정보포털'에 자동으로 연계돼 신속한 처리절차를 밟게 되며, 글쓴이는 14일 이내에 소관부처로부터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부처가 수용할 수 없다고 답변한 건의 가운데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국무조정실이 해당 부처에 수용곤란 사유를 3개월 이내에 구체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고 소명의 타당성이 부족하면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선 권고를 내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