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 감사의견 '거절', 상장 폐지

입력 2014-04-02 17:26
수정 2014-04-02 17:28
벽산건설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 폐지 수순에 들어간다.

한국거래소는 벽산건설의 2013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상장폐지기준 해당돼 상장폐지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원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중인 벽산건설의 회생절차 폐지를 지난 1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