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약속했어도 바람폈다면 위자료 지급해야

입력 2014-03-28 11:01
이혼하기로 했더라도 부인이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웠다면 부인과 불륜남은 남편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씨가 아내 B씨, 아내의 내연남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B씨는 남편 A씨와 갈등을 겪다가 2010년 가출한 뒤 2012년 귀가하면서 협의이혼하기로 약속한 상태였다.

그러나 B씨는 이 시기에 C씨와 내연관계가 됐고 지난해 초 아이를 낳았다.

A씨는 연말정산 자료를 정리하면서 부인이 태아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한 사실과, C씨와의 관계를 알게 됐다.

재판부는 "비록 A씨 부부가 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했으나 B씨와 C씨가 잠자리한 시기는 법률혼이 유지된 시점"이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부정한 행위로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B씨와 C씨는 남편의 폭행과 부당한 의심 등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들의 부정한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을 부정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