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하반기부터 반값 임플란트 적용

입력 2014-03-18 10:32


오는 7월부터 이른바 ‘반값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해짐에 따라 중장년층의 임플란트 문의가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임플란트의 본인부담율은 틀니와 동일하게 50%로 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의 차등을 두는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술대상은 75세 이상 환자에 한정되지만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임플란트 수요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획기적인 복지정책인 셈이다. 물론 아직 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 개수와 치아부위 등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가 남아있다.

▲ 경제적 부담에 임플란트 대신 틀니하기도

임플란트는 보통 한 개 시술하는 데 평균 100만원~2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때문에 여러 개의 치아를 심어야 할 경우 심리적, 경제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비싼 비용으로 인해 임플란트를 해야 하지만 그보다는 저렴한 틀니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틀니는 고정력이 약해 씹을 때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착용 시 틀니의 움직임으로 통증이 생길 수 있다. 틀니를 요래 사용하다보면 잇몸뼈의 기능이 점차 퇴화돼 뼈 자체가 얇고 짧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반면 임플란트는 상실된 치아를 대체하는 대표적인 치과치료로, 시술 건수만 한 해 50만 건에 달한다. 치아 주변과 뼈 상태에 따라 최적의 위치에 인공치근을 식립한 뒤 잇몸뼈와 고정시키는 방법인데, 저작력이나 심미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임플란트는 자연치아와 차이가 없어 치아가 상실된 중년층 노년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 75세 이상...1인당 1~3개 한정

올 7월 시행예정인 75세 이상 임플란트 급여화와 관련해서 복지부는 일단 노인 1명당 보험급여를 해 주는 임플란트 개수를 평생 1~3개로 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2015년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 등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 대상을 확대할 방침임을 밝혔다.

복지부는 앞니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여부를 놓고도 고심 중이다. 어금니만 임플란트를 해도 음식물을 씹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앞니는 음식물을 자르는 기능과 발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위 관계없이 급여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서울엔에이치과 윤창섭대표원장은 “일부 정보가 부족한 장년층에서는 의사의 시술경험에 상관없이 값싼 비용에 이끌려 병원에 찾기도 한다”며 “임플란트 비용 50% 지원결정에 따라 환자부담이 낮아진 만큼, 가격뿐 아니라 자신의 차이상태 및 시술방법, 의사의 숙련도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임플란트 시술을 결정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