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산지를 공장과 사업체 등 산업입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지 규제가 전면 재검토된다.
기획재정부와 산림청 등 정부 부처는 이같은 내용의 '산지 규제 완화 방안'을 최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후속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보전에 무게 중심이 실린 기존의 산지관리법은 시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온 데 따른 조치이다.
기재부는 이를위해 산지 이용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이달 초 용역제안 요청서를 냈다.
기재부는 개발(준보전산지)과 보전(보전산지)의 이분법적인 체계 중간에 '이용'이라는 개념을 추가하는 방안을 기정사실화했다.
산지 이용 대상은 공장과 사업체 등을 의미하는 산업입지로 설정했다.
상대적으로 보전 필요성이 낮은 산지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해 투자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 동시에 기존의 산지 구분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정부는 휴양과 힐링, 신재생에너지산업 등을 산지 이용 우선 검토 산업으로 분류한 가운데 택지나 산업단지, 레저시설 등을 조성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산림청도 이런 맥락에서 10년 단위로 산지 구분 타당성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지규제 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