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쌀강정’에 2cm가량의 금속이물이 검출돼 식약처가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진경식품(부산 기장군 소재)’이 제조한 쌀강정(과자류, 유통기한 2014.07.11까지)’ 제품에서 금속이물(약 20mm 길이)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은 작업도구 등에서 탈락된 금속이물이 제대로 선별되지 않아 이물이 혼입된 상태로 제조·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