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바람 피운 부부 책임도 "똑같다"...위자료 줄 필요없다!

입력 2014-03-10 17:23
각각 바람을 피운 부부의 이혼소송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울산지법은 10일 A씨가 자신의 부인, 또 부인과 바람피운 남성에 대해 함께 제기한

이혼 등의 청구소송에서 "이혼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부인에게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는 대신 부인과 바람피운 남성은 A씨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A씨는 부인이 바람을 피우기 앞서 다른 여성과 여행을 다니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다 부인에게 발각된 뒤

'아내만 사랑하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했으나 외도를 거듭했다.

이 때문에 부인이 남편 A씨를 간통죄로 고소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합의후 취하했다.

그러나 부인이 다른 남자와 만나기 시작하자 A씨가 소송을 제기한 것.

재판부는 "A씨 부부는 별거중이고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다"며

"서로 부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모두에게 있으며, 어느 한쪽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남편의) 부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없고, 부인과 바람을 피우면서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남성은

A씨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줘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