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임금·복리 차별, 9월부터 최고 3배 보상

입력 2014-03-05 17:05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측이 임금·복리후생 등 측면에서

고의로 차별하다 적발되면 차별 금액의 최고 3배를 보상해야 한다.

또한 한 사업장에서 한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만 차별을 인정받아도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근로자도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없습니다.>

5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국회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파견근로자법)이 3월중 공포될 예정이다.

법절차에 따라 이르면 9월부터 법률 개정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격차 해소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임금과 생산성 간 연계를 강화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

비정규직의 해고 요건을 강화해 고용보호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안에 따르면 일례로 정규직에 시간당 1만원의 임금을 책정한 업무를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시키면서 5천원만 줬다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손해를 본 5천원의 3배인 1만5천원을 사측이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징벌적 방식이다.

사용자가 이런 내용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담을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