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실행과제] 1500만원 이하 엔젤투자 100% 소득공제

입력 2014-03-05 16:35
수정 2014-03-05 17:50
내년부터 3년간 1500만원 이하 엔젤 투자금에 대해서는 100%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인 도약을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5000만원 이하 50%, 초과금액에는 30%를 적용하던 소득공제율에 1500만원 이하 구간을 신설해 내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100%를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일례로 1억원을 엔젤투자하면 1500만원까지는 100% 공제, 1500만~5000만원은 50%, 5000~1억원까지는 30%를 공제해주는 방식입니다.

또 투자실적과 경력, 자격요건 등을 갖춘 엔젤을 전문 엔젤로 지정해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