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임대사업자 2년간 비과세

입력 2014-03-05 14:22
수정 2014-03-05 17:28
<앵커> 정부가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은퇴소득자들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영세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의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보완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월세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 2주택 보유자의 경우 앞으로 2년간 비과세해주기로 했습니다.

2016년부터 분리과세로 전환되도록 완충 장치를 마련하기로 한 겁니다.

분리과세는 단일세율 14%를 적용하되 필요경비율을 60%로 높여 적용하기로 해 사실상 세율을 기존 6%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도 2016년부터 월세소득과 같은 방식으로 2천만원 초과 소득자에게는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고,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과거분 소득에 대해서도 세정상 최대한 배려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소득에 한해서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 등에 대해서만 신고안내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이같은 보완책을 내놓은 것은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가 '세금폭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월세 소득공제 확대라던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소득이 노출되는 생계형 임대사업자, 영세임대소득자의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인한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원대상과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없이 월세 수입으로 생활하며 소득세 최저세율을 적용받는 은퇴 소득자들은 분리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세율만 높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정교하지 못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가 시장의 반발로 대책발표 며칠 후 또 보완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