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현 CJ그룹 회장 구속집행정지 두 달 연장

입력 2014-02-28 13:42
수정 2014-02-28 18:10
수천억 원대의 횡령과 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두 달 연장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오늘(28일)로 만료되는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4월 30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회장은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항소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4일 수천억 원대의 탈세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현재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