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통신비 원가공개 판결 상고 포기

입력 2014-02-26 11:40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비 원가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래부는 상고 신청 마감일인 26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상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해 통신비 원가공개에 대한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비 원가공개 소송은 지난 2011년 5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과거 방통위에 이통사의 요금신고와 요금인가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미래부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원회는 이에 대해 거절했고, 시민단체는 법적소송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2012년 9월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고, 같은해 10월 과거 방통위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항소한 바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래부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문기 장관이 "통신비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이후 발언에 대한 책임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통신 요금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부분까지 살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